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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에 이란 군사행동 재개 공식 통보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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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재개됐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60일 시한이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자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가 7월 7일부터 재개됐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인과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임에 따라 이번 군사행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부터 2주간 휴전을 지시한 뒤 이를 연장했던 사실과,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해온 행정부의 노력도 담겼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7일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에는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해운에 대한 봉쇄를 다시 시행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제한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은 대통령이 적대행위를 시작한 뒤 48시간 이내 의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군사행동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종료해야 한다.

이란 분쟁의 경우 첫 번째 60일 시한은 5월 1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으로 적대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해 해당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사진 제공]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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