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내 수도권 공공택지 37.2만호 착공 목표 유지
금융규제 등 수요관리 병행해 단기과열 억제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공택지 속도를 높이고, 민간 정비사업을 개선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착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제고할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올해 26만8천호 착공 등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공급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활성화 일환으로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특례 범주를 확대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해 공급을 촉진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택지 속도 역시 제고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37만2천호 이상을 착공하겠다며 기존 목표를 재확인했다. 수도권 전체에는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방침도 여전했다.
국토부는 "9.7 대책을 통해 수립한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월별 공급현황 점검 등 대책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단기간 내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수요 관리 역시 병행될 계획이다. 시장 단기과열을 억제할 금융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는 의미다.
향후 과제로는 '모듈러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 등이 제시됐다.
모듈러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 기술 표준 도입, 인증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모듈러 주택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공기가 비교적 짧은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원칙을 정립하는 'LH 법'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LH 법의 경우 개혁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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