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첨단기업에 한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가 아닌 50%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증손회사는 서울 경기 인천 외 비수도권 지역에 주사무소 등을 둬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로 인해 회사 자본 외의 외부 투자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SK그룹 지주사 SK(주)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 때 외부 투자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원이 의원은 "팹 건설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 기업이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만 활용해서는 대규모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등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13일 오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6.7.13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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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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