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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개 주, 파라마운트-워너브러더스 M&A에 소송 제기…"합병시 시장 독점"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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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미디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NAS:PSKY)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NAS:WBD)의 인수·합병(M&A)이 주 정부들의 강력한 제동에 걸렸다.

13일(미국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2개 주 법무장관은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인수안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 연방법원에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 법무부(DOJ)가 이미 해당 합병안을 승인했음에도 주 정부 차원에서 이를 뒤집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두 거대 미디어 기업의 불법적인 합병은 영화 및 방송 분야의 가격 상승, 품질 저하, 콘텐츠 다양성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파라마운트와 워너 브러더스가 합병할 경우 미국 전체 영화 시장의 3분의 1과 기본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3분의 1을 통제하는 '거대 독점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파라마운트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오늘날 미디어 시장의 경쟁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 거래는 넷플릭스(NAS:NFLX) 등 빅테크가 장악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전은 파라마운트 측에 재무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파라마운트는 오는 9월 30일 이후까지 합병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분기당 주당 0.25달러(총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른바 '티킹 피(지연보상금)'를 지급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jang73@yna.co.kr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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