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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주가누르기 방지' 주식평가 개편…저PBR 명단 공개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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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ISA 신설·코스닥 승강제 내년 시행…주식결제 T+1 추진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가업상속공제 재설계…발전공기업 5곳 통합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고자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개편한다.

저평가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오는 11월 처음 공개하고, 코스닥시장 내 기업의 이동을 촉진하는 승강제도 내년 초 시행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상속·증여 주식평가 손질…저PBR 기업 명단 공개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방식의 개편을 검토한다.

현재 상속·증여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인 상속·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가 누르기에 대한 요건 그리고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등 두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PBR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저PBR 기업 명단을 선정해 오는 11월 처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와 같은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지 점검하고, 이를 주주활동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국내 증시 수요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허용한다.

금융회사별 생산적 금융 실적을 담은 '팩트북'도 공개해 시장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유도할 계획이다.

◇코스닥 승강제 내년 시행…주식결제 하루로 단축

코스닥시장은 기업 특성에 따라 구분된 세그먼트별 진입 기준과 혜택을 차등화하는 승강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승강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승장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벤처캐피털(VC) 펀드의 공모 규제를 이달 중 완화할 예정이다.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대상은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로봇, 정보기술(IT) 보안, K-콘텐츠 등 기존 7개 분야에 3개 분야를 추가할 방침이다.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며, 현재 거래 후 이틀이 걸리는 주식대금 결제 주기는 하루로 줄이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이달부터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정례 소통을 강화한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가상자산까지 관리

정부는 국가 자산을 단순히 소유·보존하는 데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을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까지 확대하고, 재정경제부의 국가자산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해외청사 사업은 통합해 복합 개발한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 등을 반영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멕시코시티와 뉴욕, 하노이 등의 해외청사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고금 배정 체계도 부처별 총액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사업별 배정 방식으로 전환해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 재설계…공공기관 통폐합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는 재설계한다.

세제지원보다 재정사업을 통한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지출을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 업종을 조정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공제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재원이 초·중등교육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는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조정과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자회사 및 해외지사 정비 등 공공기관 개혁에 착수한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 5곳을 통합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도 합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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