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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청년형 ISA 내년 출시…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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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자산·주거 패키지 지원…'결혼 페널티'도 손질

중소→중견기업 성장시 세제혜택 점감…EITC 소득요건 완화

내년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문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 소득공제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기업과 근로자,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방에 더 두텁게 적용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자산·주거 종합대책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와 자산, 주거, 결혼·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첨단산업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양성된 인력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수요에 연결하는 취·창업 매칭 플랫폼을 신설한다.

자격과 교육, 직무경력은 물론 프리랜서 경력까지 포함한 이력인정서를 한 번에 발급하는 '커리어뱅크'도 구축한다.

일자리는 민간 부문과 청년형 공공일자리에서 각각 10만개씩 총 20만개 이상을 오는 2030년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은 취업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청년 중심으로 개편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규모도 늘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청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청년 창업자와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에는 금융 우대 혜택도 마련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청년형 ISA'를 출시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이 납입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납입 한도도 기존 ISA보다 대폭 확대한다.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역세권과 적정 면적 등 선호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결혼으로 정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한다.

신혼부부의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올해 하반기 손질한다.

혼인신고 후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고,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지방에 세제 3종…재정·공공조달도 우대

지방에 대한 재정·세제·공공조달 우대를 강화한다.

내년 지방우대 재정사업 수를 올해 7개보다 대폭 확대하고,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별 사회·경제 여건, 인구소멸 위험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수도권보다 우대한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일반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도 지방 창업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국가계약 가격평가를 우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 4대 과기원이 소재한 대전, 광주, 대구, 울산에 창업도시 패키지를 지원해 지방 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청·관사 복합개발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中企·취약계층 성장 지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재정·규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점감 구간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혜택이 한꺼번에 줄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재정지원의 경우 기업을 고속성장·성장유지·성장정체·성장하락 등 성장 유형별로 구분하고, 고속성장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재설계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심사체계도 개편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내년 더욱 확대한다.

사회안전망은 근로 유인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단시간·저소득 노동자의 가입을 확대한다. 관련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부문별 초기업 교섭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고, 우수 사례를 토대로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야간노동의 규모와 유형 등 실태를 파악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고용·근로시간 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와 고용 실태 조사를 거쳐 사회적 대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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