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2030년 승용차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이 종전보다 23%가량 줄어들고, 규제가 없던 상용차에도 배출량 감축 의무가 새로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6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수입사는 연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평균 연비가 해당 연도의 기준값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 부문 목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는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기준을 2030년 현행 70g/km에서 54g/km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율로는 약 23% 감소해, 승용차 제작·수입사들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에 적용되는 2030년 기준은 146g/km에서 98g/km으로 조정된다.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차종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에 부여하는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 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상환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유연성도 확보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규모별 규제 이행 능력을 고려해, 기존 3단계였던 제작사 구분을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선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다. 당초 승용차와 달리 자발적 유도에 그쳤는데 새로 의무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상용차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해, 2030년까지 기준 연도인 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이 의무화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연비개선 기술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동차 제작사,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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