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기구 운영 사업자는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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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원사업자의 약 10%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43개 내 144개 사업자(전체의 10.2%)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집단별로 삼성 15개, 현대자동차 12개, 아모레퍼시픽 11개, 현대백화점 9개, 롯데 8개, 포스코 8개, LG 7개, SK 6개 등이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2023년 상반기 98개, 같은 해 하반기 108개, 2024년 상반기 120개, 같은 해 하반기 129개, 지난해 상반기 131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천억원), 삼성(8조9천500억원), HD현대(5조5천800억원), 한화(5조3천700억원), 엘지(4조7천700억원) 등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였다.
한국GM,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15일 내 지급한 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66.82%를 기록했다.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86.41%였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LG(80.96%), HDC(78.78%), GS(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총 8개였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6%로 집계됐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곳은 보이스루(기업집단 카카오), 스튜디오원픽(카카오), 원폴(SK)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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