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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정이자 5배 넘으면 형사처벌·면책기준 입법 검토" 주문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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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이자의 5배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또 취약 채무자에 대한 면책 기준 입법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가 당에 있을 때 법정 이자가 20% 넘으면 이자 무효, 3배 넘으면 원금 무효, 5배 넘으면 형사 처벌하자고 했는데 형사 처벌 조항은 결국 못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처벌해야 될 것 같다. (법정 이자가) 5배 넘으면 형벌 가하는 걸로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러 유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 가족이 집단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빚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이 있더라"며 "분명한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수준이 빚 때문에 아이들을 끌어안고 죽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빚에 관한 문제는 정말 죽을 정도로 못 갚을 상황이라면 현재 법 제도상으로 파산 면책이나 회생 신청을 하면 다 면제해 준다. 빚을 없앨 수 있다"며 "죽을 이유가 없다. 어린 아이들 끌어안고 죽는 건 살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자가 20%를 넘으면 이자 무효, 이자가 60%를 넘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며 재차 강조하면서 "그런데도 계속 (불법 대부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압박하는 거지 않나. (이자가) 5배를 넘으면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채무 면책 기준에 대한 입법 검토도 요청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회생법원은 실무 준칙에 따라 24개월까지 면책 특례(변제기간 단축 특례)를 하는데, 서울회생법원만 그렇고 다른 회생 법원은 차이가 있다"며 "지역간 격차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 적용은 30세까지만 되는데, 법에는 청년이 34세까지다. 이에 대한 조정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다른 점은 일단 당장 문제이기 때문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이든, 법원과 협의를 하든 두 가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도 면책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빚쟁이가 되었는데 죽음을 결정할 정도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아무리 조여 본들 돈이 나오겠나. 차라리 면책해 주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를 향해 "면책 기준을 입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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