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인공지능(AI) 사용을 활성화할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밝혔다. 앞으로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범위,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범위,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에게도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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