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김 의장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범석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했다.
이에 지난 5월 11일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 공정위 입장을 다시 주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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