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출규제로 비아파트 사업장 멈춰…건축 기준도 완화해야"

26.07.14.
읽는시간 0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필요…기업형 임대 서민 주거 빌라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대출규제와 건축기준 완화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이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공급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 비아파트를 정상화하려면 비아파트 사업이 지닌 미래 불확실성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축소돼 대출이 제약된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입장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9.7 대책 이후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LTV가 0%로 규제되면서 사업자들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거나, 멸실 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등 기형적인 환경에 놓였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신축 판매업자에게는 LTV를 완화해줬으면 한다"면서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에 LTV 40%를 적용하면 가혹한 부분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비아파트 주택 건축기준이 너무 오래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이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4층 이하 66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으로 제한하는데, 지금은 20층 이상 지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다세대 연립 층수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비아파트에 대한 주거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2018년 9.13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비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그 통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세대 빌라의 경우 시세차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 아니기에 선뜻 매수하기 어렵고, 빌라 한 채를 산 뒤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대출 영향을 받기도 해 일반 매수자가 빌라를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업형 임대의 경우 서민형 빌라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 부장은 "기업형 임대를 확대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 주체 다변화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기업형 임대는 서민형 빌라는 아니다"면서 "(기업형 임대는) 아파트 전세를 대체하거나 고가 주택을 대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처: KTV 영상 갈무리]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

[출처: KTV 영상 갈무리]

joongjp@yna.co.kr

정필중

정필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