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아파트론,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이 대상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별 취급액도 대폭 낮춘다. 주택관련 대출을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3분의 1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을 제외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을 비롯해 iM뱅크도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3일부터, BNK경남은행은 지난 8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오는 15일부터 MCI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업점장 우대금리 0.1%~0.3%포인트(p)도 축소할 방침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 따라 각각 가격적, 비가격적 자율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접수 중단에 모기지보험 제한, 우대금리 축소를 통한 가격적 대출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는 모습이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출액 한도가 5천만원가량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에 더해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조처를 했다.
위에서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촬영 이세원]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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