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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무위서 당대표 선호투표제 실시 당규 개정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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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선호투표제 실시를 위한 당규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최기상 전준위 총괄본부장은 14일 당규 개정을 위한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의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명확히 했다"며 당규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 총괄본부장은 "오늘 전준위를 다시 열어 지도부 선출 방법에 관해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내일 아침 다시 최고위를 열어 전준위 의결에 관해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위 의결까지 거치면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또 "(의결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며 "반대 의견도 있었고 찬성하면서 일부 의견을 주신 분도, 기권한 분도 있다"고 했다.

당무위에는 서면을 포함해 총 52명이 참석했다. 이번 당규 개정을 토대로 전준위가 다시 지도부 선출 방식을 최종 의결하면 당 선관위가 후보 등록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통해 당대표 선출을 진행하려 했지만,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정청래)계 최고위원 등이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지속돼 왔다.

5인의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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