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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4개월 만에 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당 222만원에서 223만7천원으로 0.77% 상승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 고시되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면 조정 고시한다.
고강도 철근 가격은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초를 기준으로 18.6% 상승했다.
높아진 건축비는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는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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