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에코프로비엠[247540]의 유상증자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에코프로비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1조2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조달한 자금 중 7천650억원은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IGIP) 내 'BNSI 제련소' 지분에 투자하며, 1천500억원은 헝가리 법인과 현지 공장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 외 시설자금에 1천500억원, 운영자금에 1천350억원을 배분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절차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고, 에코프로비엠이 3개월 이내에 정정·제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이번 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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