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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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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 공시송달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절차의 특성상 원칙적으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 2014년 특례법 개정으로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장기간 추심 부담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기관은 더 이상 공시송달 특례를 활용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장기 연체채권 관리 원칙도 '원칙적 시효 완성, 예외적 시효 연장'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대손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반복적·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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