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일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내용이다. 결합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 출자자가 된다.
이에 따라 양사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에 있는 양사 나프타분해시설(NCC)과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한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으로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자가 줄어 가격이나 수량,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조가 쉬워질 수 있고, 통합법인이 가격을 단독으로 올려도 경쟁사들이 대체 물량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업들은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관은 이를 반영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열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