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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소법도 법사소위로…'절충안' 마련되나

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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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승원 "형소법 개정안 쟁점 모아 주 2~3회 계속 심사"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의결한 적 없어"…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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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이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의원안에 대해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의 직회부 결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일(16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예외적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완수사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다.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모경종·문진석·고민정·민홍철·김남희·곽상언·박균택·이소영·박희승·주철현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심사소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사 중이다. 홍기원 의원안이 직회부될 경우 이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 등 3건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이날 소위에선 공수처 차장 검사가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입장과 함께 개정 조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원 의원은 "내일(16일) 소위에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내일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1회독이 끝나게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으면서 1주에 2~3회 이상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4 nowwego@yna.co.kr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던 지도부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강경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완전 폐지'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당내에서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윤기가 지난 13일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던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은 더욱 커졌다.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최근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피해자들에게 개악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행하던 지도부는 고심에 빠졌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총을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이날 법안소위에도 불참하는 등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상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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