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최소한 안전 장치"

26.07.15.
읽는시간 0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가운데)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 [공동취재]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15일 당론 발의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과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경찰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곽 의원은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견제 장치가 필요한 만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송치 대상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검사에 대해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곽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시점부터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공소청법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2일 예정인 중수청·공소청 개청일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곽 의원은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가 현재 미흡한 점을 고려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1년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흉악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당리당략의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국민의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번 법안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소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하나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온다예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