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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특검 수사 30일 연장' 與주도 의결

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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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법 개정안 심사'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목적으로 지난 2월 출범했다.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8월 23일까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두 차례 늘린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끝난다.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조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때에는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법사위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별도의 기관이 교육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 미만인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 요건을 18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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