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실태조사에서 미화원 적정임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천1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은 신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2천462건을 대상으로 미화원의 노동 대가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소반영 사례가 586건, 계약서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은 과소지급 사례가 561건 적발됐다.
또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지방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7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목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5.17 xyz@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