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PG 결제수수료 계약·갱신 때마다 고지…가맹점 보호 강화

26.07.15.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앞으로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결제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는 고지 방법만 규정돼 있을 뿐 고지 내용과 시점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가맹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결제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또 계약 체결과 계약 갱신,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시마다 수수료를 고지해야 하며, 가맹점에 불리한 방향으로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영업대행인을 통한 계약 체결·갱신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등 가맹점이 보다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금융업자를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단계 PG(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 구조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의무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앞으로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이나 계약 연장 거부,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위험평가 의무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mon@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윤슬기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