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법부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정치보복 저 하나로 끝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5선)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며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 눈앞의 유불리보다 원칙을 선택하고자 했다"며 "공직에서 물러나지만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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