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계속…與 "신속하게 결론"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을 대리해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의제 중 하나로, 강제수사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안을 놓고 4차례 심사한 끝에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독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 발의안과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당론 발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선 기본권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에 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요 제도도 함께 집중해서 심사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함께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따져본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권 남용을 막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심문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영장 발부 지연으로 수사의 신속성을 떨어뜨리고 수사 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두고 수사의 보안 유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며 "법원은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오늘 회의는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영장 사전 심문제와 함께 논의된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 녹화 의무화 제도는 조사, 신문, 면담 등 과정에서 나온 피의자의 모든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는 게 골자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 [공동취재] nowwego@yna.co.kr
한편, 경찰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현행 수사체계 한계, 공소시효 임박 사건 처리 방안,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수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9부 능선에 와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며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전건 송치' 부활을 거론한 점에 대해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보고했고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전건 송치는 형사소송법에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소위는 다음 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쟁점 정리를 시작해 조문화 작업 등을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정책 의원총회도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특정 시점을 두고 있진 않지만 신속하게 집중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법안만 발의해 놓고 정작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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