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포스코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위해 거래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한다.
포스코는 16일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공정위 측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003670], 포스코DX[022100] 등 포스코 계열사와 포스코 1·2차 협력사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포스코와 1·2차 협력사는 각각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성 결제 100% 원칙도 준수하기로 했다. 상생결제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상생결제 시스템은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와 하위 협력사에 이체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적기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1·2차 협력사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금성 결제 비율 제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도 힘을 쓰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책은 협력사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등을 말한다.
또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서로 공유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도 제고한다.
이번 상생협약에 따라 포스코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약 5천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며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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