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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50일 만에 브레이크…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중단·예탁금 3배↑

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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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정 지속시 추가 조치도 단계적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이 출시 50일 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전방위 규제를 걸었다.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3배로 올리는 한편, 매매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투자 문턱을 대폭 높였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16일 이같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인버스·커버드콜을 포함한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현재 8개 운용사 16개 ETF, 1개 증권사 2개 ETN이 상장·거래 중이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한 증권사·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된다.

기본예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된다.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시에도 적용되며, 거래 경험에 따른 완화도 불가하다.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당국은 국내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홍콩 등 해외 상품으로 수요가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내외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경, 대용증권 미인정은 8월 19일경 시행될 예정이다.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의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은 국내 3%에서 2%로 강화된다.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면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의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로 단축해 괴리율 급등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사전교육은 현행 2시간(기본 1시간+심화 1시간)에서 3시간(사례 중심 심화교육 1시간 추가)으로 확대된다. 챕터별 중간평가에서 60점 미달 시 해당 챕터 재학습이 의무화된다.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현재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의 1좌 가격이 기초주식의 1%에 불과해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는데, 20좌 단위로 바꾸면 가격이 일부 현실화된다. 11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나온 긴급 대응책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출시일인 5월 27일 4조4천억원에서 7월 15일 11조9천억원으로 급증했고, 거래대금은 전체 ETF의 38.2%를 차지할 만큼 쏠림이 심화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다. 예탁금 3천만원 현금 유지, 20좌 단위 매매, 3시간 사전교육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상당수 개인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당국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수요 억제책으로 과열이 가라앉지 않으면 거래 제한 등 더 강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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