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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신설…우체국 접수·금융사기 피해자 우대

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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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이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활성화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우리 새희망홀씨Ⅱ'와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대면)'의 금리우대 제도를 개편해 새로운 우대 항목을 적용한다.

우선 '우리 새희망홀씨Ⅱ'에는 우체국 은행대리업 채널을 통해 대출을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 0.2%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통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에게는 연 0.3%p의 금리우대를 새롭게 적용한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대면)'에도 우체국 은행대리업 채널을 통한 대출 접수 고객을 대상으로 연 0.2%p의 금리우대 항목이 신설된다.

이번 개편은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제공]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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