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한 후보 자격에 예외를 적용을 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송 후보와 김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결과는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했다.
다만 이날 표결은 문정복 최고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떠나며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공고 내용조차 숙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냐"며 "당이 사안마다 별도 규정으로 예외 적용한다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냐"고 지적했다.
회의 직전 두 후보가 구두소명을 위해 당 최고위를 방문한 것을 두고도 "최고위원들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아 회의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16일 민주당 지도부는 송 의원과 김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친청(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 소집을 반대했다.
후보 자격 논란의 핵심은 당비 납부 요건이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기준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자격의 예외를 정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지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2월 복당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당에 들어온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셈이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동안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날 오전 후보 자격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후보자격 문제는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당무위를 열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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