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라고 했다.
이어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라며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일깨워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