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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한전, 허수 발전사업 퇴출하고 전력망 효율화한다

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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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015760]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점검 대상이 된다.

기후부는 오는 9월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발전사업 약 30GW(기가와트)의 진척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이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사업자의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용량은 실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AI플랫폼]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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