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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해외서 원화계좌 연다…예금부터 송금까지 자유롭게

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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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4시간 결제망 구축…외국인간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내년 1월 정식 시행…"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이 국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원화로 예금과 대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거래를 자유화한다.

한국은행은 해외에서 이뤄진 원화거래를 24시간 최종 결제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구축한다.

외국인이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해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거래할 경우 자본거래 사전신고도 면제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외환정책 대전환

원화 국제화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조달·활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원화가 국내에서만 주로 유통되는 규제통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 추진 등에 따라 외환·자본시장은 성숙했지만, 역외에서 원화를 직접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가 정착되면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아지고, 국내 금융기관의 원화 연계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미 환전·환헤지 비용이 절감되고, 환율 변동이 기업의 실적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그간 우리 외환정책은 외환위기 예방을 최우선 전제로 두고, 통화를 완전히 국제화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을 포기하는 방식이었다"며 "원화 국제화는 통화 국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온전히 누리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우리 외환정책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전환점"이라며 "외국인들이 아무런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해외 은행 원화계좌로 예금·대출·송금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핵심은 역외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을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지정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원화 예금과 대출,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뉴욕이나 런던, 도쿄 등 해외에 소재한 글로벌 은행에 본인 명의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원화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해외 금융기관끼리 원화를 빌리고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본인이 한국 여행 후 남은 원화를 현지 은행에 보관했다가 다른 가족의 원화계좌로 송금하는 거래도 허용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간 원화거래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 간 국내 부동산 거래는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은행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원화거래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역외원화결제망이 구축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결제망에 직접 참여한 국내 은행에 기관 명의의 원화 통합계좌를 개설한다. 외국인 고객의 원화거래는 이 통합계좌를 거쳐 한은 결제망에서 최종 처리된다.

 결제망은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끝난 야간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역외원화결제 시스템을 오는 9월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야간시간대 환거래와 결제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역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원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실제 원화를 주고받는 실물인도선물환(DF) 거래로 전환되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선물환포지션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산정할 때 NDF보다 DF 거래를 우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자본거래 신고 문턱 낮춘다…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제도화

외국인의 원화거래를 제약해온 외환 규제도 전반적으로 완화한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 신고 기준 금액을 2배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업권 수요, 개정 연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9월 마련하고, 연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의 자금 운용 편의를 위해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 금융회사가 제3자 외환거래의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정한다.

투자전용원화계정과 자유원계정, 비거주자원화계정 등 용도별로 복잡하게 나뉜 원화계정 구조도 통합·간소화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자본거래 규제체계를 사전신고 중심에서 사후보고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은행 간 현물환과 외환스와프 시장을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

야간에 전문인력 없이 자동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내달 마련하고, 매매기준율 산정방식도 내년 1월부터 글로벌 통화에 주로 사용되는 시간가중평균가격(TWAP) 방식으로 바꾼다.

또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 간 유출입도 제도화한다.

내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BIS의 디지털 국제결제 프로젝트인 '아고라'에 정식 참여해 국내 금융기관의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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