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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효창공원앞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용문동 1-126번지 일원 6만682.6㎡를 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2022년 초 후보지로 선정된 지 4년여 만, 지난해 4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전체 주택의 20~30%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과 청년 기숙사 등 공공주택으로 짓는다.
도심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약 66.7%)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대상지 내 건축물 60%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 지난 3월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이 지구는 용적률 499%가 적용된 약 2천400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빌라촌으로 2007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사업도 추진됐으나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복합지구의 용적률을 확대했고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신길역 인근, 목4동 등에서도 도심복합사업이 추진 중이라 추가 지정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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