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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약정한 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자금을 저리에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토지 잔금 및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HUG로부터 총사업비의 90%까지의 보증부대출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었으나 초기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특약 보증 운영방안에 따라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비의 80%에 달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에 더해 HUG의 초기 사업자금(토지비의 3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초기 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지원해 수도권 내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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