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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홍보가 아니라 책임"…2028년 의무화에 재계 '긴장'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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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시가 2028년부터 법적 책임을 묻는 의무 공시로 전환되면서 재계도 대비책 마련에 바빠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조두연 변호사는 20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디스플레이 ESG 공시 의무화 대응 지원 세미나'에서 "공시는 더 이상 홍보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기업이 하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들 위주로 보고서를 구성했다면 이제는 서술 하나하나가 자본시장법상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당정이 확정한 'ESG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를 해야 한다.

2029년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2030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까지 추가 확대가 검토된다.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 규정의 적용은 3년간 면제한다.

ESG 공시는 그 내용에 탄소의 직접 배출(scope 1)과 전력 구매 과정의 간접 배출(scope 2)뿐만 아니라 업계의 가치사슬 전 과정의 간접 배출(scope 3)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상장사가 아니라고 해도 종속회사나 협력사 등 수많은 회사가 관련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이지만 삼성전자[005930]의 자회사로서 배출량을 삼성전자에 보내는 의무를 갖고 있다.

김동현 삼성디스플레이 기후전략그룹장은 "탄소 중립의 국가 목표는 2050년까지이지만 주요 고객사들은 2030년이다"라며 "고객사들은 또 '스코프 3'까지 탄소 중립을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김 그룹장은 "종속사와 종속사의 자재 협력사도 공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스코프 3까지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전 과정 평가(LCA), 제품 탄소발자국(PCF) 등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김 그룹장은 "자재를 받을 때 PCF 값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까지 안내하고 그런 데이터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태희 LG디스플레이 ESG 실사·평가팀장은 "경영진의 책임성이 부여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글로벌 정보공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정보공개 할지 고민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두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출처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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