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근저당 설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전용면적 164.25㎡)의 소유권은 지난 16일 매수인인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이전됐다.
매매계약은 지난 14일 체결됐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매입한 뒤 약 28년간 보유한 주택이다.
지난 2018년에는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소유해왔다.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이는 매매가 29억원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매매가는 30억원을 웃도는 시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난 집이 없다"고 말하며 매매 계약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거주 목적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주택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매물 등록 직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가계약이 체결됐지만, 토지거래허가 등 관련 절차가 길어지며 본계약이 마무리되기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IMF 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련한 집"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라 돈보다 훨씬 큰 애착이 있는 집"이라며 주택 매각에 대한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집 문제를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기보다는 국민 앞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ㆍ식약처ㆍ성평등부ㆍ권익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 중 웃음을 보이고 있다. 왼쪽은 한성숙 국무총리. 2026.7.16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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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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