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홈플러스가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운영자금인 2천억 원의 확보 방안을 제출한다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자금 조달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지만, 김병주 MBK 회장이 2천억 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메리츠 측은 지난 17일 2천억 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되면서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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