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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 과세에 퇴직소득 과세방식 적용해야"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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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연식 제도 단기도입 충분히 매력적

보유세 올릴 때 임대차 안정책 병행 필요 의견도

[촬영:이효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에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주최한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퇴직소득 과세에서 활용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양도소득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연분연승 방식은 총소득을 보유연수로 나눠(연분)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다시 보유연수를 곱해(연승) 총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같은 시점의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해 누진 과세하면 세부담이 커지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계산법이다.

이상민 위원은 연분연승 방식을 도입하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양도 시점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누진세율상의 불이익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쌓인 소득이 한 시점에 실현될 때 발생하는 세부담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는 일률적인 공제율보다 소득 발생 기간을 반영하는 연분연승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양도세를 거주 위주로 개편하면서 연분연승 제도를 단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함께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추가로 강화하면 매물 잠김을 통해 매매가격이 오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구조를 정착하고 보유세는 자산 가액에 비례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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