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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캐나다 일부 제품에 50% 관세…"차별적 대우 대응"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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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관계없이 적용…"캐나다 산불과는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대응해 와인과 하키 스틱, 시멘트 등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0일 후부터 발효되는 이번 관세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의거한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수출품들에 비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때 상업상의 불이익이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자동차들에 특정 관세와 쿼터를 부과하지만,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들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캐나다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 내 생산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쿼터들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과 협상을 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들에 보복하기를 선택한 국가는 오직 두 국가, 중국과 캐나다뿐이었다"고 강조했다.

338조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원산지 기준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에너지와 포타쉬(비료 원료), 어류, 핵심 광물들과 자동차 및 금속 등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이달 초 미국 정부는 USMCA의 16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매년 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개국이 탈퇴를 시도하지 않는 한 USMCA는 향후 10년간 효력이 유지되지만, 매년 검토를 거치면서 협정의 주요 조항이 수정될 수도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 산불로 미국 북동부의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하자 추가 관세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가 산불과 관계가 있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jkim@yna.co.kr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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