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300억원 공공공사 '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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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점수가 같을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우선 낙찰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격심사 결과가 같은 기업이 나올 경우 현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 R&D 사업에 사용되는 연구장비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낙찰제도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현행 간이형 종심제는 평균 투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견적 대행사를 이용해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업체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도입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부터 심사하되, 공사 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도 늘린다.
담합 주도자는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연장한다.
재경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될 전망이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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