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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뭐길래…대통령 근저당 두고 해석 분분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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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합원 지위 유지 위한 편의" 해석도

의견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매하면서 17억 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전에도 거래 당사자 간 활용됐던 매매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한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이후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매매가는 29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30년 가까이 보유했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토지거래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약 5개월가량 소요됐다.

문제는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이다. 매수자인 김 모씨 등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양지마을을 포함해 분당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양도인이 1주택자이고, 10년 이상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지정 고시 전 등기 이전을 마쳐 이를 보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지위 승계가 안 되는데 그 전에 매매하기 위해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매수자 자금 마련을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일종의 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근저당 설정의 경우 빈번하지는 않지만, 종종 활용되고는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논평에서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채권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금은 매매대금의 절반 정도가 잔액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잔금 완납으로 근저당 설정이 해제되면 관련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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