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 발급·거래 시범사업 추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돕기 위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를 발급·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더해 기업이 인증서 판매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부는 오는 8월부터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발급·거래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인증서 판매수익을 낼 수 있다.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의 보급을 유인하면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기후부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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