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제3자 뇌물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이탈주민 자녀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던 중 "이걸(제3자 뇌물죄 규정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대자동차와 유한양행 등이 참여한 북한민 출신 자녀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그거를 논의해서 제3자 공익 기관에 기부를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들하고 소통해서 기부를 제3자 공익 기관에 하게 하면 지금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소관 사무와 관련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뭘 냈다. 소관 사무에 현안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다 걸리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 이게 지금 판례 아니냐"며 "굳이 (검찰에서) 걸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위축 효과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리 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내용 정리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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