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5년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자본시장에 상장돼 있는지 여부만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불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상속 증여세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실제로는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이라는 점을 짚으며 지난 2024년 8월에 있었던 금융투자세 논쟁을 통해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기업이 비상장인 경우엔 공정가치 평가에서 대주주가 승계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상장 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가로 세금이 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 증여라고 하는 이벤트를 대비하기 위해 정상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억눌린 경우가 많다 보니, 주식 투자자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주주 상속세 폐지해 주세요'라는 댓글로 표현했다고 이해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안에서의 문제 제기뿐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며 세금 산정에서의 시가주의 원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 (주가를) 억제할 수도 있다"며 현행 세금 부과 방식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하시며 여러 차례 법안을 언급해 주셔서 정부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부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안이 잘 마련돼서 제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전에 얘기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것들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당부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7월 말에 정부안이 공개되면, 어떤 안이 더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시장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8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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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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