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7.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통과로 이달 24일까지였던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해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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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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