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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한도 30억으로 상향…VC펀드 공모규제도 완화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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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복잡한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 '소액공모' 한도가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벤처캐피탈(VC) 펀드가 투자할 때 적용되던 깐깐한 공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개정안과 함께 오는 28일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액공모 범위가 커진다.

기존에는 1년간 공모 금액이 10억 원 미만일 때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로 대체할 수 있었다. 소액공모서류는 증권신고서보다 분량이 절반 수준이며 금융당국의 수리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지난 2009년 정해진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2009년 127조 원 수준이던 공모시장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274조 원으로 커졌고, 건당 유상증자 규모도 3.8배 증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3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공시 서식을 개선해 관리종목 등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위험 요소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특히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 비정형적인 특성을 고려해 30억 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VC 펀드 투자 시 발생하던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문제도 해결된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분류돼 증권신고서 제출 등 엄격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은행이나 펀드 등 금융회사는 '전문가'로 분류돼 50인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벤처투자조합 등 VC 펀드는 그간 일반투자자로 취급됐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이 다수의 VC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펀드에 속한 일반 조합원 숫자가 모두 합산되면서 50인을 초과해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GP)의 전문성을 인정해 일반 펀드처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VC는 펀드 구조를 더욱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벤처기업은 의도치 않은 규제 위반 우려 없이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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