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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공청회…찬반 팽팽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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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수사권 폐지가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와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수사 공백 및 민생 피해를 우려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정책 의원총회에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단 1%의 불안까지도 불식시키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측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했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이미 공소청법 제정을 통해 사실상 보완 수사권도 폐지가 된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가 반드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헌법상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입체적 보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수사한 자가 기소까지 결정하면 확증 편향으로 진실이 왜곡된다"며 "보완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행하도록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경찰 출신 강동필 변호사는 "대한민국 수사의 이미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며 "서울청 심의계에서 전건 분석을 한 결과 모집단의 99% 이상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 내지는 재수사 요청이 처음부터 발동되지 않았거나 발동되었더라도 경찰의 1차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이어 "이게 보완 수사 요구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진짜 위험은 검사의 통제 장치 없는 직접수사"라고 했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은 유감이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 특수한 사건을 가지고 하는 감성적인 접근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수사 공백으로 인한 민생 피해 우려 등을 내세웠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남용은 1% 미만의 직접수사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99%의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보완수사는 그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바로 이 99%의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김기현 변호사는 "수사개시권 폐지는 성과지만 보완수사는 민생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온 핵심 장치"라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막대한 민생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면 다음 타겟은 독점 상태인 기소권이 돼야 한다. 엉뚱하게 기소권은 간데없고 보완수사권 폐지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장윤기 사건, 김창민 감독 사건, 부산 돌려차기, 정인이 사건 등 민생 수사에서 좋은 일만 했었던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답은 분산이다.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수사 기소 분산"이라며 "경찰이 부실 수사하면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바로잡게 하고, 검찰이 부실 기소를 하면 법원이 보완기소권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정책의원총회 연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6.7.2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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