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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미분양관리지역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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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관리지역이란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곳을 의미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매월 선정한다. 미분양 세대 수 1천세대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공동주택재고수는 시·군·구별 주택 수에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세대 수를 뜻한다.

해당 지역 중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 혹은 미분양이 우려되는 등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리지역이 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분양(PF)보증을 발급할 때 사전심사를 받는다.

미분양관리지역이 아예 없던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 재고가 늘면서 미분양률이 자연스레 낮아졌기 때문이다.

HUG는 올해 7월 기준 인천 영종구와 경기 이천시, 부산 사상구, 경기 양주시 4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부 정필중 기자)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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