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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가 등 비주택 용도 변경 매입약정 공모…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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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우수사례(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한 인천생활)

[출처: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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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실 상가 등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용도 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을 (준)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LH는 연내 서울 등 수도권에 2천호 공급을 추진한다.

LH는 지난 4월 LH가 직접 매입해 용도 변경 후 공급하는 직접매입방식 공모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매입약정방식으로 공모에 나섰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 규제지역 내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등이며 용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매입 대상 지역에 추가됐고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 공장도 매입 대상에 추가됐다.

공모 후 서류심사, 사전 검증, 매입약정, 리모델링, LH 매입 등의 절차를 거치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비주택 건물 소유자 단독으로, 또는 리모델링 사업자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입가는 리모델링 후 건물을 감정평가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27일 9시부터 9월 9일 18시까지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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