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과세에 "법정 기한 지난 프로젝트 제외 시 규모 미미"
원가 개선 기조 유지 전망키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DL이앤씨가 2분기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은 이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법정 기한을 넘겨 이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했다.
22일 연합인포맥스가 국내 주요 증권사 13곳의 컨센서스를 종합한 결과, DL이앤씨의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천220억 원, 1천252억 원으로 예상됐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3%, 영업이익은 0.79%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사우디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2분기를 포함해 DL이앤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됐다.
DL이앤씨는 지난달 사우디 과세당국이 법인세 8천533억 원 추징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국내에서 설계, 조달한 용역도 현지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한 걸로 과세당국이 간주했다며,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수주한 프로젝트 전반에 세금이 부과됐다고 회사는 밝혔다.
사우디 당국의 법인세 추징 통보에 DL이앤씨 주가는 지난달에만 16.21%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시장의 우려와는 별개로, 증권가가 주목한 부분은 과세 법정 기한과 이중과세 여부였다.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지난 프로젝트가 있는 데다, 한국 정부에도 납부한 세금이 있어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면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시 160억 원대 수준으로 세액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본사 부분의 법인세는 이미 한국 정부에 납부했기에, 국가 간 과세권을 침해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DL이앤씨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이익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도 전망됐다.
자회사인 DL건설의 선별 수주 전략 기조와 더불어 원가율 하락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DL이앤씨의 원가율은 89.4%였는데 올해 1분기 85.5%로 낮아졌다.
주택 사업에서 원가율이 개선된 게 주효했다. 90.7%였던 주택 사업 원가율은 같은 기간 79.9%까지 하락했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DL이앤씨와 DL건설 주택 원가율 하락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 폭은 축소될 전망"이라면서 "매출은 신규 수주 감소, 자회사 DL건설의 선별 사업 전략 영향에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성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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